파주시는 18일 다가오는 성토 기간(11월 ~ 이듬해 4월 말)에 대비해 불법 성토 근절을 위한 집중 단속을 실시한다.
불법 성토는 일부 성토 업자가 저렴한 비용 또는 무상 성토를 미끼로 농민에게 접근해 주도하는 과정에서 발생한다.
아울러, 시는 불법 성토 예방을 위해 합법적인 농지 성토 행위에 대한 전반적인 절차 및 유의 사항 등이 담긴 홍보물을 제작, 읍면동에 배부해 성토업체와 토지주에게 건전한 성토 문화가 조성될 수 있도록 홍보 강화 및 경각심을 심어줄 기회를 마련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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