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 북부경찰서는 주운 체크카드에서 현금을 인출해 사용한 혐의(여신금융법위반·점유이탈물 횡령)로 40대 남성 A씨를 구속했다고 18일 밝혔다.
뉴시스 보도에 따르면, A씨는 지난달 7일 광주 북구 한 주차장에서 80대 남성 B씨의 체크카드를 습득, 이를 돌려주지 않고 B씨의 통장에서 480만원을 인출해 생활비 등으로 쓴 혐의다.
신고를 접수받은 경찰은 수사에 나서 A씨의 소재를 파악, 지난 4일 체포영장을 발부받아 최근 충남 천안에서 A씨를 검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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