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대선 당시 자유통일당 후보였던 구주와 변호사가 국립해양조사원에 한강 하구 수로도 공개를 요구했지만 법원이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북한에 이미 전달된 자료라 하더라도 여전히 국가기밀 가치를 유지하고 있으며, 단순한 호기심 충족을 위한 공개 요구는 적절하지 않다고 판단했다.
소송에서 구 변호사는 “2019년 1월 30일 판문점 남북 군사실무접촉을 통해 수로도를 북한에 전달해 더 이상 국가기밀이 아니다”고 주장했다.
뉴스픽의 주요 문장 추출 기술을 사용하여 “이데일리” 기사 내용을 3줄로 요약한 결과입니다. 일부 누락된 내용이 있어 전반적인 이해를 위해서는 본문 전체 읽기를 권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