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안법원, 환경기자라며 건설사 돈 갈취한 60대 남성 '징역 2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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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안법원, 환경기자라며 건설사 돈 갈취한 60대 남성 '징역 2월'

대전지법 천안지원 형사1단독은 환경기자라며 건설현장에서 돈을 갈취해 공갈 혐의로 기소된 A(65)씨에게 징역 2월을 선고했다.

A씨는 2021년 11월 아산시 신창면 소재 건설현장에서 덤프트럭이 토석을 싣고 나갈 때 세륜기를 타지 않고 나가는 장면을 신고하지 않고 해결해 줄 테니 돈을 달라는 취지로 말하며 피해자로부터 3차례에 걸쳐 현금 60만원을 교부받았다.

아울러 2023년 6월 아산시 탕정면 소재 건설현장에서 "내가 맘먹고 사진 찍어서 신고하면 너네 어떻게 되는지 모르냐"라며 겁을 주고,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부터 현금 30만원을 교부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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