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난다"며 남편 차 불 지르고 10대 딸 흉기로 위협한 30대
뒤로가기

3줄 요약

본문전체읽기

"화난다"며 남편 차 불 지르고 10대 딸 흉기로 위협한 30대

말다툼 중 화가 난다는 등의 이유로 남편의 승용차에 불을 지르고 10대 딸을 흉기로 위협한 혐의로 기소된 30대가 항소심에서 감형받았다.

17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고법 형사3부(김종기 고법판사)는 A(39) 씨의 일반자동차방화, 특수협박, 아동복지법 위반(아동학대), 특수폭행 등 혐의 사건 항소심에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A씨에게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 및 40시간의 아동학대 치료강의 수강, 아동 관련기관 3년간 취업제한을 선고했다.

1심은 A씨에게 징역 2년 6월 및 80시간의 아동학대 치료프로그램 이수, 아동 관련기관 5년간 취업제한을 선고했다.

뉴스픽의 주요 문장 추출 기술을 사용하여 “연합뉴스” 기사 내용을 3줄로 요약한 결과입니다. 일부 누락된 내용이 있어 전반적인 이해를 위해서는 본문 전체 읽기를 권장합니다.

이 콘텐츠를 공유하세요.

알림 문구가 한줄로 들어가는 영역입니다

이 콘텐츠를 공유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