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청은 자전거의 제동장치를 제거한 일명 ‘픽시자전거’에 대해 안전운전 의무위반으로 보고 적극 단속하겠다고 17일 밝혔다.
경찰은 향후 제동장치 없는 자전거를 타는 경우 안전운전 의무위반으로 적극 계도·단속할 예정이다.
한창훈 경찰청 생활안전교통국장(치안감)은 “제동장치 없는 ‘픽시자전거’는 매우 위험하므로 경찰이 적극적인 단속을 시행하는 것이며, 청소년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부모님과 학교의 적극적인 협조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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