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들은 검찰이 법령에 규정한 수사권 행사는 존중하지만, 구체적인 수사 행태가 수단·방법을 가리지 않고 지나치게 고압적이라고 지적했다.
검찰 출신 한 변호사는 "검찰이 직접 인지·수사하는 사건의 경우, 수사 방식은 오히려 과거만 못하다.
검찰 관계자는 "직접 수사 개시 사건은 최대한 자제하고 있으며 직접 인지 수사를 하더라도 적법 절차를 준수한다.인권 보호를 위해 최대한 노력하고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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