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특별자치시는 8월부터 11월 말까지 지방세와 세외수입 체납액을 집중 정리하며 자주재원 확충과 조세 정의 실현에 나선다.
시는 이번 체납액 정리 기간을 기존 3개월에서 4개월로 확대해 고액 및 고질 체납자에 대한 징수에 총력을 기울일 계획이다.
자동차세 체납 징수를 위해 주 2회 번호판 영치 활동을 실시하고 매월 1회 '합동 영치일'을 운영해 지방세뿐만 아니라 자동차 관련 과태료도 함께 징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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