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권자를 살해한 혐의로 1심에서 중형을 선고받은 60대가 피해자에게 속아 돈을 빌렸던 것으로 뒤늦게 밝혀지면서 항소심에서 감형됐다.
재판부는 "피해자는 A씨에 대한 사기 범행을 실행하면서 의도적으로 A씨와 함께 술을 마시고 음주운전을 하도록 유도하는 등 핵심적인 역할을 했다"며 "이에 따라 피고인은 B씨에게 부담하지 않아도 될 채무를 변제하던 중 채무를 독촉받고 금전 문제로 언쟁하던 중 살인을 저질렀다"고 밝혔다.
이어 "사건 당일 피고인이 사기 범행을 인식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과정에 있어 피해자에게도 일정 정도의 귀책 사유가 있었다고 보인다"며 "1심 판결은 과도했다고 보여 피고인의 양형 부당 주장을 받아들인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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