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죄를 여럿 저지르고도 벌금형 또는 징역형 집행유예로 선처받았던 40대가 대낮에 음주운전을 또다시 저질러 결국 실형에 처했다.
춘천지법 형사1단독 송종환 부장판사는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과 무면허운전 혐의로 기소된 A(47)씨에게 징역 6개월을 선고했다고 17일 밝혔다.
조사 결과 A씨는 2016년에는 벌금 200만원을, 2017년에는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2022년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는 등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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