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간인 신분인 김 여사에게는 원칙적으로 알선수재죄가 적용되지만 윤석열 전 대통령과의 공모가 인정된다면 뇌물죄까지 확대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따라서 김 여사 혼자서는 뇌물죄 주체가 될 수 없고 윤 전 대통령이 뇌물을 받은 정범으로 인정돼야 김 여사가 공범으로 처벌될 수 있다.
윤 전 대통령이 사전에 금품 수수를 알고 지시했거나 김 여사와 함께 계획한 사실이 확인돼야만 뇌물죄 적용이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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