돈을 빌린 뒤 지인에게 변제하던 중 다른 사건으로 구속돼 잔금을 갚지 못한 50대가 법정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의정부지법 남양주지원 형사1단독(판사 최치봉)은 사기 혐의로 기소된 50대 A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고 16일 밝혔다.
최 판사는 “피고인이 생활비와 대부업 사업자금 명목으로 피해자에게 1억5천20만원을 빌린 뒤 일부를 변제하지 못한 사실은 인정된다”며 “다만 빌린 돈 대부분이 용도대로 사용됐고 피해자도 피고인의 경제적 사정이 어렵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었기에 가로챌 의사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뉴스픽의 주요 문장 추출 기술을 사용하여 “경기일보” 기사 내용을 3줄로 요약한 결과입니다. 일부 누락된 내용이 있어 전반적인 이해를 위해서는 본문 전체 읽기를 권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