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인에게 돈을 빌린 뒤 변제하던 중 다른 사건으로 구속돼 잔금을 갚지 못한 50대가 법정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최 판사는 "피고인이 생활비와 대부업 사업자금 명목으로 피해자에게 1억5020만원을 빌린 뒤 일부를 변제하지 못한 사실은 인정된다"며 "다만 빌린 돈 대부분이 용도대로 사용됐고 피해자도 피고인의 경제적 사정이 어렵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었기에 편취 의사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최 판사는 "2017년 1월까지 9658만원을 변제했고 2018년에 피해자에게 추가로 빌린 5억5980만원에 대해서도 이자와 원금 명목으로 5억7008만원이 변제됐다”며 "돈을 빌린 후 수시로 변제하던 중 2021년 다른 고소사건으로 구속되면서 그동안 빌린 돈을 갚지 못하게 됐을 뿐 피고인에게 사기의 의도가 있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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