술에 취해 응급실에서 난동을 부리고 지구대에서 경찰관을 폭행한 50대가 불법 체포라며 무죄를 주장했지만 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A씨는 지난해 3월 21일 오전 청주 한 지구대에서 경찰관 2명을 폭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공무집행방해에 대해 끝까지 부인하며 반성하지 않았고 피해자와의 합의 노력도 없었다.동종 범죄 전력까지 고려하면 엄벌이 불가피하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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