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학생 의붓아들을 한 시간 가까이 폭행해 숨지게 한 40대 계부가 중형을 선고받았다 15일 법조계에 따르면 전주지법 군산지원 제1형사부(백상빈 부장판사)는 아동학대범죄처벌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40)에게 징역 22년을 선고했다.
A 씨는 사건 당일 병원 관계자로부터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경찰에 의해 긴급 체포됐다.
재판부는 “A씨가 과거에도 피해자 등을 상습 학대해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전력이 있고, 보호자임에도 장기간 정서·신체 학대를 반복했다”며 “죄질이 극히 불량하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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