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든 살에 가까운 아버지에게 "개XX"라고 욕설을 하고 죽여 버리겠다고 협박한 50대 아들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뉴시스 보도에 따르면, 의정부지법 남양주지원 형사1단독 최치봉 판사는 특수존속협박과 존속협박 혐의로 기소된 A(56)씨에게 징역 10개월을 선고했다고 15일 밝혔다.
또 A씨는 당시 상황이 종료되고 약 1시간 만에 다시 “정신병자다.또X이다.경찰관이 와서 할 게 없으면 내가 죽여버리면 될 거 아니냐”며 재차 B씨에게 위해를 가할 것처럼 협박했다가 존속협박 혐의가 추가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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