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건희 집사'로 불리는 김예성씨가 15일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앞두고 법원에 출석했다.
김건희 특검팀(특별검사 민중기)은 김씨에 대해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특경가법)상 횡령·업무상 횡령 혐의로 지난 14일 구속영장을 청구한 바 있다.
특검은 투자금을 댄 기업들이 오너리스크나 형사 사건에서 편의를 제공 받으려는 의도로 투자를 집행했고, 투자금 중 46억여원은 김씨 가족 법인 지분 취득에 쓰이는 방법으로 김 여사 측에 흘러갔을 가능성을 의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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