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천 농관원, 현장 농정 소통 강화한다(제공=사천시)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사천사무소는 농업경영체 등록정보 변경 신고의 조기 정착과 공익직불제 및 농약안전사용 기준 준수 인식 제고를 위해 8월 13일부터 9월 말까지 농업인과의 소통을 강화한다고 밝혔다.
공익직불제 신청은 실제 농사를 짓는 농업인이 재배농지와 면적만큼만 가능하며, 농지 형상·기능 유지, 영농폐기물 적정 처리, 공익증진 교육 이수, 농약안전사용 기준 준수, 경영체 변경 신고 등이 필수 준수사항이다.
현장의 목소리가 정책의 완성도를 높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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