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남성들과 베트남 여성들의 결혼을 중개하면서 해당 여성의 얼굴 사진부터 키, 몸무게 등 신체정보를 카카오톡 대화방에 공유한 중개업자들에게 항소심도 벌금형을 선고했다.
검찰은 C씨가 결혼중개업자라며 공소를 제기했지만, 재판부 판단상 결혼중개업자가 아닌 업체 대표로 봐야 한다는 취지다.
재판부는 “검사의 공소와 달리 C씨는 법적으로 결혼중개업자로 볼 수 없어 무죄를 선고할 수 밖에 없다”고 원심 파기 이유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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