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한 디저트 맛이 마음에 들지 않는다는 이유로 흉기로 제과점 점장을 위협한 미국 국적의 60대가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A씨는 지난해 5월 경남 김해시 한 제과점에서 주문한 디저트인 티라미수가 맛없다며 주머니에 있던 흉기로 30대 점장 B씨를 위협한 혐의로 기소됐다.
검찰은 당초 A씨에게 벌금 200만원 약식 명령을 내렸으나 A씨는 이에 불복해 정식 재판을 청구했다.
뉴스픽의 주요 문장 추출 기술을 사용하여 “연합뉴스” 기사 내용을 3줄로 요약한 결과입니다. 일부 누락된 내용이 있어 전반적인 이해를 위해서는 본문 전체 읽기를 권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