술에 취해 욕설을 하고 시비가 붙은 동포를 살해한 50대 카자흐스탄인이 항소심에서도 중형을 선고 받았다.
뉴시스 보도에 따르면, 15일 지역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고법 형사1부(부장판사 박진환)는 살인 혐의로 기소된 카자흐스탄 국적 A(56)씨에게 1심과 같은 징역 11년을 선고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당심에서 제출된 증거를 살펴봤을 때 1심 형량이 너무 무겁거나 가벼워 부당하다고 볼 수 없다"며 "피고인이 정당방위를 주장하다 2심에서 번복하고 자백하지만 이런 사정만으로는 형량을 감형할 사안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어 원심을 존중함이 타당하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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