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한 수영장에서 폭발물을 설치했다는 등 허위신고를 한 30대가 경찰에 붙잡혔다.
14일 부산 사상경찰서는 허위신고를 한 혐의(위계 공무집행 방해 혐의)로 A(30대)씨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밝혔다.
경찰은 허위신고 때마다 시설을 이용하는 시민들을 대피시키고, 경찰특공대 등 대응팀을 보내 폭발물 수색에 나섰다.
뉴스픽의 주요 문장 추출 기술을 사용하여 “이데일리” 기사 내용을 3줄로 요약한 결과입니다. 일부 누락된 내용이 있어 전반적인 이해를 위해서는 본문 전체 읽기를 권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