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신의 의붓아들을 수차례 폭행해 숨지게 한 40대 계부에게 중형이 내려졌다.
또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저지른 폭행은 치명적인 결과를 발생시킬 정도로 강도가 높았으며 심지어 피해자의 모습을 본 뒤에도 보호조치는 커녕 추가적인 폭행도 가했다"며 "뒤늦게 구호조치를 취하긴 했지만 병원까지 걸린 시간대를 고려했을 때 구호 조치가 실효성이 있는지 의문이다.아동학대살해에 대해선 전부 유죄"라고 설명했다.
이어 "피고인은 피해자의 친부는 아니지만 피해자의 보호자를 자처했음에도 담임 교사가 학대를 의심할 정도로 비정상적인 적대감과 함께 훈육을 명목으로 폭언·폭행을 일삼은 것으로 보인다"며 "피고인은 과거에도 피해자를 학대하다 징역형의 집행유예 처벌을 받기도 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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