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부지법 난입 판사 출입문 찬 30대 남성 1심 징역 4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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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부지법 난입 판사 출입문 찬 30대 남성 1심 징역 4년

서부지법 난동사태에 가담한 혐의를 받는 30대 남성이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뉴시스 보도에 따르면, 서울서부지법 형사5단독 김형석 부장판사는 14일 특수건조물침입, 특수공용물건손상, 건조물수색 등 혐의를 받는 신모(33)씨 선고기일을 열고 징역 4년을 선고했다.

한편 신씨는 재판 과정에서 법원 건물에 들어간 건 인정했으나 ▲단체나 다중의 위력 ▲침입 고의 ▲판사 수색 등은 없고, 해당 사건이 공소장일본주의를 위반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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