잔소리한다며 아버지에게 흉기를 휘두른 20대 아들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아버지와 마찰을 겪던 중 대단히 사소한 이유로 흥분해 흉기로 살해하려 했다"며 "타인의 생명을 위협하는 중대한 범죄고 반윤리적인 행위로 죄질이 매우 나쁘다"고 말했다.
A씨는 지난 2월 3일 오전 9시 40분께 전남 순천시 자택에서 아버지 B씨를 흉기로 찌르고 달아난 혐의로 기소됐다.
뉴스픽의 주요 문장 추출 기술을 사용하여 “모두서치” 기사 내용을 3줄로 요약한 결과입니다. 일부 누락된 내용이 있어 전반적인 이해를 위해서는 본문 전체 읽기를 권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