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아기상어 동요 표절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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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아기상어 동요 표절 아니다'

한국 대법원이 미국 작곡가가 동요 '베이비 샤크(아기상어)'가 자신의 저작물을 표절했다며 제기한 소송을 14일 기각하며 6년간 이어진 법적 분쟁에 마침표를 찍었다.

한편 핑크퐁의 '베이비 샤크'는 아동들도 쉽게 따라 출 수 있는 손동작이 포함된 유튜브 영상으로 공개된 이후 선풍적인 인기를 끌었다.

'베이비 샤크 노래(신체 절단 없는 버전)'라는 제목의 유튜브 영상에서 그는 어린이 및 청소년들과 수영장 주변에서 함께 춤을 춘다.

뉴스픽의 주요 문장 추출 기술을 사용하여 “BBC News 코리아” 기사 내용을 3줄로 요약한 결과입니다. 일부 누락된 내용이 있어 전반적인 이해를 위해서는 본문 전체 읽기를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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