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8월부터 가족 간 50만 원만 송금해도 증여세를 부과한다는 괴소문이 온라인과 SNS를 중심으로 퍼지고 있지자, 국세청이 이를 전면 부인하며 사실이 전혀 아니라고 했다.
그러자 국세청은 지난 12일 공식 보도자료를 내고 "AI로 개인 금융거래를 감시하거나, 가족 간 소액 송금을 적발해 세금을 부과한다는 주장은 전혀 사실이 아니다"라고 공식 입장을 밝혔다.
국세청은 특히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6조를 근거로, 사회통념상 인정되는 치료비, 피부양자의 생활비, 교육비 등으로 해당 용도에 직접 지출하는 경우는 증여세 과세 대상이 아니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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