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김의겸 등 '청담동 술자리' 의혹 허위, 한동훈에 8천만원 배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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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김의겸 등 '청담동 술자리' 의혹 허위, 한동훈에 8천만원 배상"

이른바 '청담동 술자리' 의혹에 대해 1심 법원이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 측의 손을 들어주며 김의겸 새만금개발청장(전 국회의원) 등이 8000만 원을 배상해야 한다고 판결했다.

그러면서 "김 청장 등 피고 5명이 공동해서 7000만 원, 의혹의 최초 제보자인 이모 씨가 1000만 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다만 김 청장이 현역 국회의원으로서 국정감사에서 한 의혹 제기 발언은 헌법상 면책특권 대상이어서 법적 책임을 물을 수 없다고 봤다..

한 전 대표는 판결 직후 페이스북을 통해 "(해당 의혹이) 터무니 없는 허위사실임이 법원 판결을 통해서도 확인된 것"이라며 "법원의 판결까지 나왔으니, 이제 민주당의 진솔한 사과를 바란다"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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