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4·10 총선을 앞두고 불법 기부행위를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더불어민주당 송옥주(경기 화성시갑) 의원에게 검찰이 징역 2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13일 수원지법 형사13부(장석준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송 의원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사건 결심 공판에서 이같이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검찰은 송 의원과 함께 재판에 넘겨진 비서관 A씨 등 8명에게 징역 1년 6월∼징역 10월을 각각 구형했다.
뉴스픽의 주요 문장 추출 기술을 사용하여 “연합뉴스” 기사 내용을 3줄로 요약한 결과입니다. 일부 누락된 내용이 있어 전반적인 이해를 위해서는 본문 전체 읽기를 권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