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병기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13일 주식 양도소득세 과세 대상인 대주주 기준을 10억원으로 변경하는 정부 세제 개편안과 관련해 "다음 주 초 정도에는 결론을 정부에서 내리지 않을까 싶다"고 밝혔다.
앞서 상장주식의 양도세 부과 대주주 기준을 50억원에서 10억원으로 강화하는 내용의 정부 세제 개편안에 대한 주식 투자자들의 반발이 거세지자, 민주당 정책위원회는 지난 10일 고위 당정협의회에서 50억원 기준을 유지하는 것이 좋겠다는 취지의 입장을 정부 측에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방송2법(방송문화진흥회법·한국교육방송공사법 개정안)·노란봉투법(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2·3조 개정안)·상법 등 법들은 8월 임시국회에서 통과되나'라는 물음에는, "이 법안들을 신속하게 통과시켜야 9월부터 검찰 개혁 관련 법들을 통과시키게 된다"며 "검찰 개혁 4법을 추석 전에 통과시키려면 그전에 다른 법들은 정리하고 시작해야 한다"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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