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성주 소성리 사드(THAAD·고고도 미사일 방어체계) 반대 집회 시위를 벌여온 종교인·주민들에게 2심에서도 징역형과 벌금형이 구형됐다.
검찰은 "피고인들은 불법 집회 주최자 및 반복적 참가자에 해당한다.엄중한 처벌을 할 필요성 있다"며 원심 구형과 같은 형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나머지 피고인들도 "행위에 비해 벌금이 과하다.무죄라고 생각한다.사드 배치가 불법이기에 반대하는 것이다"며 재판부의 선처를 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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