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지난해 4·10 총선을 앞두고 불법기부 행위를 한 혐의로 기소된 더불어민주당 송옥주 의원(경기 화성갑)에게 징역 2년을 구형했다.
뉴시스 보도에 따르면, 13일 수원지법 형사13부(부장판사 장석준) 심리로 열린 송 의원의 공직선거법위반 혐의 사건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이 사건은 국민의 대표인 국회의원을 뽑는 선거 관련 범죄로, 밝혀진 금액만 2500만원 이상이고 300명 이상이 금품을 제공받았다"며 재판부에 선고를 요청했다.
송 의원의 변호인은 최후 변론에서 "피고인은 평소에도 꾸준히 지역 경로당과 복지시설을 많이 방문해 왔고, 특정 시기에 방문했다는 것만으로 선거 목적성이 있다거나 기부행위 효과를 누리기 위해 했다고 단정하는 것은 의정활동을 매도하는 것"이라며 무죄를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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