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창준 고용노동부 차관은 13일 정부세종청사에서 가진 브리핑을 통해 ‘중대재해 근절을 위한 추진 상황 및 향후 계획’을 발표했다.
고용노동부는 현행법상 중대재해 발생에 따른 형사·민사 책임 외에 행정·경제적 제재를 추가해 산재 발생률을 낮출 계획이며, 이를 위해 산업안전보건법 등의 개정도 추진한다.
고용노동부는 중대재해가 아니더라도 산업재해 예방이 가능하도록 ‘긴급 작업중지명령 제도’ 도입도 검토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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