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 당진경찰서는 흉기를 소지한 채 식당에 들어가 난동을 부린 혐의(공공장소 흉기소지)로 A(60대)씨를 검찰에 불구속 송치했다고 13일 밝혔다.
당시 식당 안에는 손님 10여명이 식사 중이었는데, 손님들이 나서서 흉기를 회수하자 A씨는 "내 칼을 내놓아라"며 이들에게 난동을 부린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외국인에게 무시당해 흉기를 들고나왔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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