쌍방울 대북송금 사건과 관련해 김성태 전 쌍방울그룹 회장이 검찰이 주장하는 이재명 대통령과의 '공범 관계'를 부인했다.
검찰이 이재명 대통령을 기소하며 쌓아 올린 '제3자 뇌물죄'의 핵심 증언이 흔들리게 되면서, 향후 이 대통령에 대한 대북 송금 재판의 향배가 주목된다.
앞서 김 전 회장 변호인은 지난 7월 22일 수원지법에서 열린 이재명 대통령의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제3자 뇌물수수) 혐의 등 재판에서 대북 송금 사건과 관련해 "이 사건의 기본적 사실관계는 800만 달러에 대한 대북송금"이라며 "이화영 전 부지사에 대해선 (공범 관계를) 인정하는데 이 대통령에 대해선 공모를 어떻게 했는지 등이 공소장에 사실관계가 없다"라고 주장한 바 있다.
뉴스픽의 주요 문장 추출 기술을 사용하여 “프레시안” 기사 내용을 3줄로 요약한 결과입니다. 일부 누락된 내용이 있어 전반적인 이해를 위해서는 본문 전체 읽기를 권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