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이 11일 조국혁신당 조국 전 대표를 ‘광복절 특사’로 사면·복권할지 최종 결정을 내린다.
지난 7일 법무부 사면심사위원회 심사를 통과한 올해 광복절 특별사면 대상자 명단이 이날 국무회의를 통해 확정된다.
이번 명단에는 조 전 대표 부부를 비롯해 최강욱·윤미향 전 의원, 조희연 전 서울시 교육감 등이 포함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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