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항만공사(IPA)가 7년 전 매각한 82만㎡ 규모 땅을 둘러싼 350억원대 민사 소송에서 승소했다.
또 IPA가 토지 소유권을 이전한 뒤 부과된 재산세 등 세금 5억여원을 지급해 달라고 요구하면서 소송을 제기하자 351억원의 손해배상을 요구하면서 맞소송을 제기했다.
업체들은 "IPA는 해당 토지를 조성하면서 변경된 해안선을 따라 새로운 철책을 설치하고 내륙 철책을 철거하는 방향으로 관할 군부대 심의를 받았으나 이행하지 않았다"며 "게다가 토지가 '맹지'가 될 위험성이 있다는 사실도 알리지 않은 채 계약을 체결했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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