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의로 만든 교회 관련 단체에 헌금…法 "세금 부과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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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의로 만든 교회 관련 단체에 헌금…法 "세금 부과해야"

임의로 만든 교회 관련 단체에 기부한 헌금에 대해서 세액공제를 할 수 없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이들은 지난 2018년부터 2020년까지 교개협에 기부한 헌금에 대해 교개협이 지정 기부금 단체에 해당한다는 전제 아래 구 소득세법에 따라 세액공제를 받았다.

A씨 등 교인들은 "교개협은 이 사건 교회 내부의 임시 단체이고, 이 사건 헌금은 교개협을 지지하는 교회 지역예배당 등의 운영을 위해서만 사용됐으며, 교개협은 헌금을 교회의 총유재산으로 관리하고 사용·수익했다"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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