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회 개혁을 요구하며 일부 교인이 결성한 내부 단체에 낸 헌금은 해당 교회와 같은 기부금 공제대상이 아니라고 법원이 판단했다.
원 교회가 지정기부금단체여서 교개협 역시 공제 대상이란 주장이었다.
당국은 교개협이 지정기부금단체가 아니라며 교인들에게 2018∼2020년 귀속 종소세를 부과했고, 이들은 헌금이 교회를 위해 쓰여 공제 대상이라며 소송을 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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