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이 11일 임시 국무회의를 열고 8·15 광복절 특별 사면 대상을 결정한다.
대통령실은 “최종 사면권은 대통령 고유 권한”이라며 국무회의 의결을 지켜봐야 한다고 밝혔다.
사면권은 헌법상 대통령 고유 권한으로, 법무부 심사와 국무회의 심의를 거쳐 최종 확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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