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공판에서 특검 측이 윤 전 대통령에 대한 강제구인을 촉구하자, 재판부는 "형사소송법과 형사소송규칙에 따라 조사 절차에 들어가겠다"며 "교도소 측에 건강 상태가 진짜 안 좋은지, 구인이 가능한지 여부 등에 대해 확인해보겠다"고 밝힌 바 있다.
특검 측은 지난 7일 브리핑에서도 "(윤 전 대통령이 재판에) 불출석한다면 법원에 구인(법원의 명령에 따라 강제로 데려오는 조치) 영장을 발부해달라고 요청하는 게 저희가 할 수 있는 최선"이라며 거듭 재판부의 조치를 촉구했다.
만일 재판부가 윤 전 대통령에 대한 강제구인을 하지 않을 경우 당사자인 피고인이 없는 궐석재판 형태로 진행할 수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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