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교제폭력 피해자가 가해자 처벌 원치 않아도 선제 개입한다
뒤로가기

3줄 요약

본문전체읽기

경찰, 교제폭력 피해자가 가해자 처벌 원치 않아도 선제 개입한다

앞으로 교제폭력 피해자가 가해자의 처벌을 원치 않는 경우에도 경찰이 피해자와 가해자를 분리하고 사건에 적극 개입할 전망이다.

경찰은 교제폭력이 일어날 경우 폭행 발생 자체를 '의사에 반한 별도의 접근'으로 판단해 피해자가 교제를 이어가겠다고 밝히더라도 스토킹처벌법을 적극적으로 적용하겠다는 방침이다.

경찰청 관계자는 "결별 요구·외도의심·결별 후 스토킹 등 상황에서 벌어진 교제폭력은 강력범죄의 전조 증상으로 판단해 초기부터 최고 수준의 피해자 보호조치를 하겠다"며 "교제폭력을 규율하는 입법이 이뤄지기 전까지 이 매뉴얼을 현장에서 적극적으로 활용하겠다"고 밝혔다.

뉴스픽의 주요 문장 추출 기술을 사용하여 “프레시안” 기사 내용을 3줄로 요약한 결과입니다. 일부 누락된 내용이 있어 전반적인 이해를 위해서는 본문 전체 읽기를 권장합니다.

이 콘텐츠를 공유하세요.

알림 문구가 한줄로 들어가는 영역입니다

이 콘텐츠를 공유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