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용공고와 실제 근로조건이 다른 '채용 사기'가 만연한 것으로 조사됐다.
채용공고 또는 입사 제안 조건과 실제 근로조건의 동일 여부에 대한 물음에 '동일했다'는 답변은 64.7%, '동일하지 않았다'는 35.5%로 나타났다.
직장갑질119 관계자는 "채용 갑질, 수습 갑질은 절박한 구직자의 마음을 이용한 채용 사기"라며 "채용공고와 실제 근로조건이 다를 경우 과태료가 아닌 벌금을 부과하도록 하는 등 사용자 처벌을 강화하기 위한 법 개정이 시급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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