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토커 유치장 보내는 '잠정조치 4호'…38%만 법원서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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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토커 유치장 보내는 '잠정조치 4호'…38%만 법원서 인용

스토킹 가해자의 살인 등 강력 사건이 끊이지 않고 있지만, 피해자와 가해자를 물리적으로 분리하는 '잠정조치 4호'(유치장 또는 구치소 유치)가 법원에서 인용되는 비율은 40%에도 못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 피해자가 스토킹 신고를 했는데도 스토킹 가해자에게 살해당하는 등 강력 범죄 사건이 잇따르면서 일각에서는 피해자와 가해자를 분리할 수 있는 잠정조치의 적극적인 인용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나온다.

전문가들은 법원이 피해자와 현장 경찰의 우려를 충분히 고려해 적극적으로 가해자와 피해자를 분리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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