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일 면세업계에 따르면 인천지방법원은 신라·신세계면세점이 지난 4∼5월 제기한 임대료 인하와 관련해 오는 14일 2차 조정에 나선다.
사실 이 같은 공항과 면세점 간 임대료 갈등은 우리나라만의 문제는 아니다.
상하이 공항도 기존 면세점 사업자의 임대료 최소 보장액을 4분의 1 수준으로 내려 임대료 부담을 낮춰준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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