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 아들이 보는 앞에서 아내에게 욕설을 하고 폭력까지 행사한 30대 남성이 벌금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뉴시스 보도에 따르면, 울산지법 형사6단독 이현경 부장판사는 아동복지법 위반(아동학대)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30대 남성 A씨에게 벌금 500만원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고 10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11월 말 밤 울산 자택에서 9살 난 아들이 보고 있는 가운데 욕설과 함께 아내 B씨를 폭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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