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안부는 이르면 18일께부터 보건복지부, 국민건강보험공단과 고액 자산가 제외 기준, 1인 가구 및 맞벌이 가구에 대한 특례 적용 여부 등 2차 지급기준에 대해 중점적으로 논의해 다음 달 10일께까지 최종 기준을 마련할 방침이다.
2021년 상생 국민지원금 지급 당시에는 건강보험료 기준을 충족하더라도 ▲ 재산세 과세표준 합계액이 9억원을 초과하거나 ▲ 금융소득이 2천만원을 넘을 경우 지급 대상에서 제외했다.
상생 국민지원금 당시에는 6월 한 달분 건강보험료만을 기준으로 삼아, 일용직·기간제 등 소득이 불규칙한 중하위층 근로자들이 대상에서 제외되는 문제가 발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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