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실은 조국 전 조국혁신당 대표 등이 법무부 사면심사위원회의 광복절 특별사면 대상자에 포함된 것과 관련 오는 12일 국무회의를 거쳐 최종 사면 대상자 명단이 나올 때 드러날 것이라고 9일 밝혔다.
강유정 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에서 이재명 대통령이 사면심사위의 사면대상자 명단을 보고 받았는지를 묻자 "사면 관련 및 보고 여부에 대해 특별한 얘기를 들은 바는 없다"고 답했다.
사면심사위는 지난 7일 조 전 대표 부부와 최강욱 전 의원, 윤미향 전 의원 등을 8·15 광복절 특별사면·복권 대상자로 결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뉴스픽의 주요 문장 추출 기술을 사용하여 “이뉴스투데이” 기사 내용을 3줄로 요약한 결과입니다. 일부 누락된 내용이 있어 전반적인 이해를 위해서는 본문 전체 읽기를 권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