술에 취해 자신의 집에서 잠을 자던 아내의 친한 친구를 강제 추행한 30대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A씨는 지난해 11월 경남 김해시에 있는 자신의 집에서 잠이 든 20대 B씨의 몸을 만지는 등 강제 추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당시 A씨는 아내, B씨와 함께 술을 마시다 B씨가 술에 취해 방으로 들어가 잠을 청하자 범행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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