술 취해 자는 아내 친구 강제추행 30대...징역 8개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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술 취해 자는 아내 친구 강제추행 30대...징역 8개월

술에 취해 자신의 집에서 잠을 자던 아내의 친한 친구를 강제 추행한 30대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A씨는 지난해 11월 경남 김해시에 있는 자신의 집에서 잠이 든 20대 B씨의 몸을 만지는 등 강제 추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당시 A씨는 아내, B씨와 함께 술을 마시다 B씨가 술에 취해 방으로 들어가 잠을 청하자 범행을 했다.

뉴스픽의 주요 문장 추출 기술을 사용하여 “경기일보” 기사 내용을 3줄로 요약한 결과입니다. 일부 누락된 내용이 있어 전반적인 이해를 위해서는 본문 전체 읽기를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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