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려아연과 경영권 갈등을 빚고 있는 영풍이 제기한 황산 취급대행 관련 거래거절금지 가처분 신청이 법원에서 기각됐다.
법원은 이번 결정에서 고려아연의 계약 종료가 공정거래법상 부당한 거래거절이나 사업활동 방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고려아연은 이번 결정이 영풍이 황산 처리 역량을 확보하지 않은 채 위험물질 처리 부담과 안전 리스크를 자사에 전가했던 행태에 제동을 건 것이라고 의의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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